○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소통을 위하여 업무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회사
판정 요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등 사용 종속적인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소통을 위하여 업무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회사 내 건축가는 근로자인 건축가와 프리랜서인 건축가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김?? 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업무장소 및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소통을 위하여 업무시간과 장소를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회사 내 건축가는 근로자인 건축가와 프리랜서인 건축가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근로자와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된 김?? 이사, 남?? 실장 등은 전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을 볼 때, 근로자 역시 회사 내 프리랜서 건축가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거나 업무 결과 보고 등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겸직이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로 2023. 2. 3.부터 건○○○○○두○에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⑤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수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⑥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진정사건 조사 시, 본인의 지위가 프리랜서임을 인지한 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행정종결 되었고 이후 구제신청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