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무자원 선입금 행위를 통해 횡령하여 본인의 주식 투자에 활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는 형법상 횡령죄 위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경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통한 횡령, 부적정한 예탁금 지급 처리, 부적정한 통장ㆍ인감의 보관 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무자원 선입금 행위를 통해 횡령하여 본인의 주식 투자에 활용하였으므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는 형법상 횡령죄 위반 소지가 있고 실제로 근로자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 사용자로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위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 조합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윤리 의식과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