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대기발령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캐디 근무수첩을 분실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대여금을 유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액 상환한 점, ③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유용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지출 등으로 소액이고 유용횟수도 10여
판정 상세
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캐디 근무수첩을 분실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일부 대여금을 유용하였으나 나중에 전액 상환한 점, ③ 3개월 남짓한 기간에 유용한 금액은 개인 보험료 지출 등으로 소액이고 유용횟수도 10여 차례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