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직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직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징계 기간 중 근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전처럼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 명령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으며, 이마저도 정직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확고히 하였고, 징계 기간 중 근로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간주 규정이 존재하고, 계약 만료일 무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자동 갱신과 배치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여 계약을 존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