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성희롱 동영상의 반복적인 배포, ② 회사의 명예 실추, ③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한 명예 훼손 및 기업 위계질서 훼손, ④ 도급사 장비 무단 사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성희롱 동영상의 반복적인 배포, ② 회사의 명예 실추, ③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한 명예 훼손 및 기업 위계질서 훼손, ④ 도급사 장비 무단 사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차후 용역계약이 불투명해진 점, 근로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성희롱 동영상의 반복적인 배포, ② 회사의 명예 실추, ③ 폭언 및 협박으로 인한 명예 훼손 및 기업 위계질서 훼손, ④ 도급사 장비 무단 사용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는 도급사와의 차후 용역계약이 불투명해진 점, 근로자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며 자신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는 찾을 수 없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