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징계사유들이 확인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및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징계사유들이 확인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 완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들을 통해 징계사유들이 확인되므로 정직 및 해고의 징계사유들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행태,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벗어나거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