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
다.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
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용자는 2023. 1. 24.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청구를 수용할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은 시용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자질 등을 평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
다. 따라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사용자는 2023. 1. 24.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청구를 수용할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인 2023. 1. 24.부터 판정일인 2023. 4. 1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2023. 1. 28.∼4. 11.)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5,282,14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