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서면 또는 구두 등 명시적으로 휴직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 종료 후 7일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7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퇴직 조치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도 서면 또는 구두 등 명시적으로 휴직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휴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직 종료 후 7일 이내 복직 미신고’를 사유로 당연퇴직 처리 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연퇴직은 근로자의 근태 등 개인 행태를 이유로 행한 인사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연퇴직 조치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