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10명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절차 및 조사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언성을 높여 질책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적정한 징계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외부 조사기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업무상 지적 내용 자체는 사용자도 문제없다고 인정하였고, 다수의 포상 이력이 있어 인사규정상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외부 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외부 조사기관은 신고인과 피신고인, 참고인 10명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행위 중 일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조사 절차 및 조사 내용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② 공개된 장소에서 평소보다 언성을 높여 이루어진 근로자의 업무상 질책 내지 지적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업무상 지적 내지 요청을 할 수 있고, 사용자도 근로자의 업무상 지적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함, ② 인사규정에 표창을 받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다수의 포상이력이 있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