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용역 또는 위촉계약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주로 고객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수행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용역 또는 위촉계약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주로 고객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수행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용역 또는 위촉계약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주로 고객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근무장소가 고객사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보안상 이유로 고객사 내부 서버만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에 의한 것이며,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보수가 '용역금’으로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고용보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용역 또는 위촉계약서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주로 고객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근무장소가 고객사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보안상 이유로 고객사 내부 서버만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필요에 의한 것이며,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프리랜서 위촉계약서에 보수가 '용역금’으로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고용보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