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