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영문 번역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영문 번역 관련 월권행위,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법인카드 분실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명령 위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전 직원에게 전달된 업무일지 작성 매뉴얼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업무일지 작성에 대한 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9조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외 영문 번역 관련 월권행위,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거 규정을 찾을 수 없고, 법인카드 분실과 업무일지 작성 지시 명령 위반은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