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장려금 부당 지급, 무인 매장 운영, 법인카드 사적 사용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허위 증빙을 통해 장려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 근로자1이 사용자 승인 없이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장려금 부당 지급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이 공모하였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1은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할 위치에 있음에도 장려금 부당 지급을 지시하고 공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 허가 없이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더욱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이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