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양도회사 인수 후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실적 개선, 공정한 차량 배정 등을 위해 인사명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고상버스가 저상버스보다 다소 운전이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휴무일은 특정 차량에 고정되어 정하여지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인사명령에 관해 개별 근로자와 충분히 협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2024. 7. 1. 인사명령을 시행하려다 1개월 연기하면서 해당 내용을 공지한 바,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충분히 진행하지 아니한 사정은 인사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