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금품 수수 행위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금품 수수 행위와 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은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은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축의금 1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인사규정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금품 수수 행위와 금액 수준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은 사회통념상 인사권한을 넘은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점을 비추어볼 때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