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피해근로자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하여 징계사유를 정한 것은 적정하고 피해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복직이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양정 또한 적정하고 정당한 절차로 해고가 이루어져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근로자들에게 행한 행위는 그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 그리고 피해근로자들 피해의 정도, 사용자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 하면, 형사상 취업사기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는 점, 피해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과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여 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