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7.22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해당 업무의 외부 용역 전환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전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용역 전환 사실을 미리 알리고 용역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의 협의를 거쳤으므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