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 직원의 시선이 집중되고 혼란이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 직원의 시선이 집중되고 혼란이 일어나 직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팀장의 자리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다수의 위력을 행사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들의 행위로 인해 다수 직원의 시선이 집중되고 혼란이 일어나 직장 내 질서 문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이 팀장의 자리를 찾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다수의 위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근로자1을 따라간다는 우연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들이 비록 팀장과 다른 팀이나 면담 요청하는 것 자체가 거부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과 팀장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1회만 일어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0일의 징계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회의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절차에 대해 이견은 없음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