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교육팀 팀장)가 부하직원의 업무인수인계를 방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지시한 행위, 그리고 멀티프로필(메신저 부가 프로필 기능)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업무인수인계 방해 행위와 저속한 성희롱성 멀티프로필 게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고, 해당 비위행위가 피해자 입사 시부터 지속된 점과 내용의 중대성이 고려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조사 및 인사위원회(징계 결정 기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움2) 근로자가 멀티프로필에 비방 및 성희롱성 글을 게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가 피해자 입사 시부터 지속된 점, 문제가 된 멀티프로필 문구 내용이 매우 저속하여 이에 노출된 상대방이 받을 충격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근로자가 교육팀 팀장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사용자는 동일?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감봉~해고에 이르는 징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5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조사과정과 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상 정해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