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은 살펴볼 필요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무국장과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각각 알려준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일시가 명확히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근로자가 이미 수령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실질적 소명 기회 박탈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