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이 사건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 제4항, 제5항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이 사건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 제4항, 제5항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SET 처방과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 및 이 사건 병원의 정보자산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40조의3 제7항 및 취업규칙 제52조 제4항, 제5항 위반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삭제한 입원 환자 사전처방은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로서 입력한 정보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병원에 속하는 점, ② 의료정보는 매우 중요하여 의료인으로서 정보를 다루는 행위의 가치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점, ③ 복구 가능성 및 유사 정보 존재 여부 등은 정보 삭제 행위의 가벌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해고가 과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