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정 요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와 구체적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본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