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판단: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인사규정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점, ③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