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① 구인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 구인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후 채용형태 결정”이 사무차장에서 사무처장으로의 승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채용형태는 직책을 의미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는 정당하나 절차적 흠결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① 구인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 구인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후 채용형태 결정”이 사무차장에서 사무처장으로의 승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채용형태는 직책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채용될 목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전 사무처장이 사직 전이어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 ① 구인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이 구인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된 점, ③ 근로자는 “수습기간 이후 채용형태 결정”이 사무차장에서 사무처장으로의 승진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채용형태는 직책을 의미 한다기보다는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④ 근로자는 사무처장으로 채용될 목적으로 입사지원을 하였으나, 전 사무처장이 사직 전이어서 사무차장으로 채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실질적으로는 사무처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온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체결한 3개월 수습기간은 수습 근무 후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무차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와 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