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중간 관리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지시받은 뒤 근로자에게 전화로 “전 직장에서 불미스런 일이 있어 같이 근무할 수 없겠다.”라는 취지를 통보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