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에게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음이 수사기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재계약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