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④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④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점, ②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병가를 신청한 약 60일의 진단기간 중 합리적이고 통념적인 기간을 정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 ④ 근무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의 대상으로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여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