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단체협약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