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의사를 밝히는 등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진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진의 사직의사를 인지하였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의사를 밝히는 등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진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비진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속적으로 근로의사를 밝히는 등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진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