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부동산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관 회의에
판정 요지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부동산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 간 부동산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동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부동산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관 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최소한의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동산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