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판정 요지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다. 판단: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다.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다. 이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각하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