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의 성격이 전시장 운영 및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의 성격이 전시장 운영 및 판촉 행사 등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이나 인사팀 직원에 의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위·수탁계약서상 권한 없는 팀장이 특별한 지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판매수수료의 성격이 전시장 운영 및 판촉 행사 등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사실상 겸직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