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외국인 법적 권한에 대한 법’(몽골법)에 의한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비자발급 절차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