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양도·양수 이전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양도양수 이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영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양도·양수 이전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양도양수 이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현재의 인력 및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모든 비품, 시설 및 영업 관리, 진료 기록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양수 이후 진료과목 한방과
판정 상세
가 양도·양수 이전 근로관계 종료 여부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양도양수 이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여부현재의 인력 및 시설을 유지하도록 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점, 모든 비품, 시설 및 영업 관리, 진료 기록 등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양수 이후 진료과목 한방과만 추가하였을 뿐 종전의 진료과목을 그대로 유지하여 업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를 승계하여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영업 양도·양수 계약에 해당되어 고용 승계할 의무가 있다.
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