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격성의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격성의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격성의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제출한 정규직 동료 직원 2명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같은 소속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시보기간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된 점은 그 객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 업무적으로 접촉이 없었던 연구위원이 1차 평가자로 지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연구단 인사규정에 시보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정규직 임용에 따른 업무 적격성의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수행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사용자가 제출한 정규직 동료 직원 2명의 진술내용만으로는 본채용 거부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기간제로 근무할 당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같은 소속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시보기간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아 본채용이 거부된 점은 그 객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뚜렷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 업무적으로 접촉이 없었던 연구위원이 1차 평가자로 지정된 점 등으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