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부하 직원들을 성희롱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고 절차의 하자 또한 없으므로 정직 2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외부 관리시스템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노사갈등을 조장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③ 성희롱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근로자도 일부 성희롱 발언을 인정하였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의 비위행위가 존재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①, ③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업종 특성상 정보보안은 중요한 사안임, ② 반복․지속적인 성희롱 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반성하지 않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음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도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