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자동차판매 중개사업 등을 하기로 하고 영업활동 후 업무일지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점, ② 업무특성상 출근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교육 등을 받아가면서 경영지원컨설팅 업무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폐업 후 사업장 실체가 소멸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자동차판매 중개사업 등을 하기로 하고 영업활동 후 업무일지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점, ② 업무특성상 출근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교육 등을 받아가면서 경영지원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제반업무 수행에 따른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자동차판매 중개사업 등을 하기로 하고 영업활동 후 업무일지를 제출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점, ② 업무특성상 출근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으며 교육 등을 받아가면서 경영지원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제반업무 수행에 따른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은 폐업되었으나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은 점, ② 사용자의 본업인 보험설계 업무를 폐업 이전부터 연계된 ‘엠금융서비스’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점, ③ 사업장 폐업 당시 매각한 카페의 운영자가 배우자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폐업신고 이후에도 사용자의 사업상 실체가 소멸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확한 비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②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