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회의 이후에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수습평가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판정 요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를 토대로 한 본채용의 거부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회의 이후에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수습평가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판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회의 이후에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수습평가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평가자의 점수도 다른 평가자와 비슷한 점에 비추어 평가자들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영양사를 수습평가자로 포함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직원 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에 근거한 본채용의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회의를 하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평가자들이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임, ② 수습평가회의 이후에 평가표가 작성되었고,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이 사실상 유사하고, 수습평가회의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평가자의 점수도 다른 평가자와 비슷한 점에 비추어 평가자들의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 영양사를 수습평가자로 포함하지 않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직원 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수습평가에 근거한 본채용의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