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에 대한 형사고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여자 보살에 대해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을 행한 점, 2달 이상 무단결근한 점, 직장 내 관리자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장 내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단체장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법인 및 대표이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것이므로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직장 내 성추행 및 폭행, 무단결근, 직장 내 경영질서 문란, 단체장에 대한 형사고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처분 과정에서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