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KD센터 내의 도급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유일한 도급계약 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31. 자로 한국지엠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2018. 11. 30. 전체
판정 요지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KD센터 내의 도급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유일한 도급계약 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31. 자로 한국지엠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2018. 11. 30. 전체 판단: ① 사용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KD센터 내의 도급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유일한 도급계약 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31. 자로 한국지엠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2018. 11. 30.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에 대해 2019.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점, ④ 사용자는 2018. 12. 31.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9. 1. 14.부터 주식회사 신우오토텍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⑤ 현재 사용자의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없고,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한국지엠 주식회사 인천KD센터 내의 도급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유일한 도급계약 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2018. 12. 31. 자로 한국지엠 주식회사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된 점, ③ 사용자는 2018. 11. 30. 전체 근로자들에게 2018. 12. 31. 자로 근로계약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에 대해 2019. 1. 1. 자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한 점, ④ 사용자는 2018. 12. 31. 도급계약 종료로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사용자가 행하던 도급업무는 2019. 1. 14.부터 주식회사 신우오토텍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 ⑤ 현재 사용자의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없고, 사용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실질적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