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0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2018. 4. 20.부터 5. 14.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0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2018. 4. 20.부터 5. 14.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은 업무의 형편상 시업·종업·휴식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서는 조출조(05:00 출근)가 포함된 순번근무제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음에도 2018. 4. 20.부터 5. 14.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순번근무제 업무지시를 총 9회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징계(감급 1월)는 경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