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및 사업단장의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하였으나, 실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계약 외에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거의 없고, 사업단장으로서의 조직관리 등의 업무보다는 보험설계사 채용(리쿠르팅) 업무를 수행하면서 홍○○ 본부장에게 일일활동보고를 하는 등 홍○○ 본부장의 관리감독 및 지휘명령을 받은 점, ② 매월 고정적으로 M프로젝트 비용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위촉계약 및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만,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