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납품처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징계사유는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성희롱 2차 가해 여부도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납품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납품처를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② 기존 납품자의 1인 시위와 같은 비일상적인 건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의 해결과정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③ 거래단체와 약속한 사항의 이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더라도 업무 해태로 보기 어려움, ④ 거래단체에 대한 부당처우 사례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업무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⑤ 2019. 2. 28. 자로 퇴임한 이사장은 근로자에게 직무위반이나 태만이 없었음에도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징계가 행해졌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 ⑥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 2차 가해가 존재한다는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