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보 명령에 장기간 불응하고 상급자를 비방하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행위 등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① 전보 명령에 불응한 행위, ② 상급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발송한 행위, ③ 연차휴가에 대한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약 4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전보지로 출근하라는 사용자의 업무명령을 거부한 점, ② 부서장의 6차례 업무논의 미팅 참석지시를 거부한 점, ③ 상급자의 경력과 업무능력 등을 비하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동료 근로자들에게 보낸 것은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징계하기로 의결·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