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던 점,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던 점,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14년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
판정 상세
가.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다른 수습직원과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던 점,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은 점, ④ 근로자가 14년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수습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어, 평가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인력알선 업체에 보낸 전자메일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하였던 점, ③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에 평가점수 및 사유,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 절차상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