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평가자가 1차 평가에서 89.3점을 주었으나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76점을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판정 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평가자가 1차 평가에서 89.3점을 주었으나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76점을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1차, 2차 평가자 모두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점수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직후 2차 수습평가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을 부여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② 동일한 평가자가 1차 평가에서 89.3점을 주었으나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평가에서는 76점을 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③ 1차, 2차 평가자 모두 근로자에게 수습평가 점수가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직후 2차 수습평가가 실시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통 및 협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라는 예정된 결과가 수습평가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