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 장소에 복직명령을 하여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해고 전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출근명령한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근로장소와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전보처분이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