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면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과거 시재 업무 수행 중 부족한 금액을 임의로 채워 놓은 적이 있어 시재잉여금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금융회사에서 현금 수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금285,000원 정도의 시재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전액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과거 시재 업무 수행 중 부족한 금액을 임의로 채워 놓은 적이 있어 시재잉여금이 근로자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원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업무상 취급하는 현금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임은 물론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본적인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소액의 시재잉여금의 처리를 확실히 하지 않아 상급자로부터 시재잉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확인되지 않는 돈을 가져갈 경우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받은 점, ③ 근로자가 현금을 가져간 것과 달리 과거 현금을 임의로 채워 놓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창구를 비추는 CCTV에도 확인되지 않아 이러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기간제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