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체를
판정 요지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체를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의 명백한 항명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의 징계사유로 삼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선임 생활재활교사의 지위에서 선임 생활재활교사제도 변경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하여 절차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체를 항명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고, 그 과정에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하는 등의 명백한 항명의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감안하면 ‘정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항명’의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사용자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오○○ 시설사무국장이 입주민에 대해 감금 및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지시)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면담 및 면담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면담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조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진술을 하였다가 번복한 사정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