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회사 소속
판정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 이용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명의의 차량을 운행한 점,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점, 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명시적인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체적인 퇴직일에 대한 약정이 없고 퇴사 의사 확인도 없이 퇴사 처리를 한 점,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서 제출 요구 등이 없는 점, 사직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